퇴사를 했거나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 준비 시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링크 포함 + 추가 콘텐츠까지 반영한 완전 정리본입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수급 중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급 정지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신청 자격)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유급 근무
-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기간 산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 단순한 직무 불만, 이직 등은 불인정
❗ 자진퇴사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사유 | 설명 | 증빙자료 예시 |
---|---|---|
임금체불 |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미지급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
직장 내 괴롭힘 | 정신·신체적 피해 입증 | 진단서, 녹취록, 진술서 |
통근 거리 과도 |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 교통기록, 지도 캡처 |
과로 | 주 52시간 이상 근무 |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
가족 간병 | 30일 이상 간병 필요 | 진단서, 입원확인서 |
질병·부상 | 업무 수행 불가 상태 | 진단서, 휴직 거절 증빙 |
출산·육아 | 제도 미비, 사내 지원 거부 | 사직서, 규정 문서 |
※ 사유 발생 후 3~4개월 이내 퇴사해야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 소멸됩니다.
퇴사일 | 신청 마감일 |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2025년 기준)
계산 공식: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1일 최대액: 66,000원
- 1일 최소액: 64,192원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예상 계산기 (공식)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근속연수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 150일 |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5 최신)
- 이직확인서 등록 –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
- 구직신청 및 이력서 등록 – 워크넷 또는 고용24
- 수급자격 교육 수강 – 고용보험 교육센터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실업인정 –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후 분할 지급
❌ 실업급여 자주 거절되는 이유 TOP 5
- 고용보험 가입일수 부족 (180일 미만)
- 자발적 퇴사 + 정당 사유 없음
- 구직활동 미인정 또는 증빙 부족
- 허위 수급 시도 → 환수 및 형사처벌
- 신청기한 초과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유형 | 가능 여부 | 조건 |
---|---|---|
단기 알바 | ✅ 가능 | 주 15시간 미만, 사전 신고 필수 |
장기·상시근무 | ❌ 불가 | 수급 자격 상실 |
무신고 근로 | ⚠️ 위험 | 적발 시 환수 + 형사처벌 |
🔄 반복 수급 시 감액 제도 (2025년 신설)
수급 횟수 | 감액률 |
---|---|
3회차 | 10% |
4회차 | 25% |
5회차 | 40% |
6회 이상 | 50% |
🏛️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 주소 찾기
👉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 찾기 페이지
⚖️ 실업급여 거절 시 이의신청 절차
- 결정 통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 소명 자료(근로일지, 녹취 등) 제출
- 재심사 요청 및 필요 시 행정심판 청구
🙋 추가 Q&A (2025)
- 임신 중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가능
- 이중 사업자인 경우? 소득 수준과 보험 가입 상태 따라 다름
- 해외 체류 중 수급? 원칙적 불가 (국내 거주 조건)
💬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내가 낸 고용보험료로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당당하게 신청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으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