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지출과 소득을 정리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꼼꼼히 챙길 시기죠.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주요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연말정산 준비의 시작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입니다.
2026년 1월 15일(화)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 대상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홈택스에서 개인별 자료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회사 제출용으로도 활용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마감: 1월 15일까지
요즘은 종이 서류를 일일이 챙기지 않고도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가 자동 전달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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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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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꼭 마쳐야 합니다.
▶️ 동의를 놓치면? 직접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메뉴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요.
회사 자료 수신 시작: 1월 17일부터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내려받는 시점은 1월 17일(금)부터입니다.
하지만 최종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병원, 교육기관 등 일부 기관의 제출 자료가 늦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신고센터 활용!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내역이 누락됐다면 1월 15일~17일 사이 운영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재제출을 요청해 누락 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내 반영되지 않은 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을 받아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마감은 언제까지?
정확한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1월 말~2월 중순까지입니다.
회사 내부 일정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인사팀 또는 총무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로 보완 가능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빠뜨렸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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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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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 줄 요약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그전에 일괄제공 동의 꼭 완료하고, 의료비 누락 여부도 체크하세요.
정산은 꼼꼼히, 환급은 기분 좋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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