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30인 미만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최대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 |
| 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
| 지원 대상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하도급, 상시 노무 제공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F-2·F-5·F-6 외 비자 외국인 |
| 지원 금액 | 월 40만 원, 전환 후 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시 추가 20만 원 (최대 6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3개월 단위 신청, 고용 기간 미달 시 일할 계산) |
| 기업당 한도 |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예: 5~9인 사업장은 최대 3명) |
|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
| 구분 | 과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 2026년 개편안 |
|---|---|---|
| 지원 대상 | 일부 업종 중심, 적용 제한 | 30인 미만 전체 소규모 민간 기업으로 확대 |
| 신청 절차 | 요건 복잡, 처리 지연 | 간소화된 신청 절차 및 명확한 요건 제시 |
| 정책 효과성 | 실무 혼선 존재 | 대상 명확화 + 인센티브 강화로 실효성 제고 |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에 ‘참여 신청서’ 제출 → 승인 획득
- 승인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완료
-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가능
- 불가피한 사유 있을 경우, 이행 기간 6개월 연장 가능
※ 정규직 전환 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금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전국 고용센터: 직접 방문 상담 및 서류 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 고용24 누리집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규직 전환 후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A.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1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Q. 임금 인상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전환 전 3개월 평균 보수와 전환 후 3개월 평균 보수를 비교해, 20만 원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단순 직무명이나 계약서만 바꾸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고용형태, 임금, 근로 조건 등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정규직으로 인정됩니다.
✍️ 마무리
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의 기회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예산 소진 전 신청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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