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저축으로 3년 뒤 최대 2,200만 원 수령!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 나이 예외 규정, 중도해지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6월 출시된다. 최대 월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3년간 납입 시 정부의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약 2,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 상품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서, 당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뻔한 일부 청년들도 새롭게 기회를 얻게 됐다.
■ 3년간 최대 2,200만 원…연 수익률 16.9%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낸 원금 1,800만 원 외에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통해 최대 2,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연환산 수익률로는 약 16.9% 수준에 달해, 기존 적금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실질적인 수익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일반형 상품 기준으로도 약 2,080만 원의 수령이 가능해, 소득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나이 기준 완화…만 34세 넘겨도 가입 허용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다만, 올해 6월 상품 출시 시점 기준으로 이미 만 35세가 되는 청년도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34세 이하’라면 한시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이는 연령 경계선에 있는 이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돼, 군필자의 경우 사실상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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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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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청년도약계좌와는 다른 중도해지 요건
청년미래적금은 중도 해지 시에도 특정 조건에서는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 해외 이주, 질병, 퇴직,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된다. 그러나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주택 구입’, ‘혼인’, ‘출산’ 등은 중도해지 인정 사유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상품의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최대한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출시 전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품 출시 전까지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만 34세 이상이더라도 기준일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높은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이라는 매력을 모두 갖춘 청년미래적금은, 단기간 내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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