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운동 등록 환불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동안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에 등록할 때
- "◯개월 등록하면 할인!"
- "이건 프로모션이라 환불 안 돼요"
- "중도 해지는 위약금 90%예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규정 강화를 의무화하면서
헬스·요가·필라테스 같은 운동시설도 더 이상 '막무가내 환불 불가'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 변경 사항 | 내용 |
|---|---|
| 환불 규정 사전 공개 | 등록 전 요금 환불 기준을 계약서 또는 안내문에 명시해야 함 |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폐업, 영업 중단 등 피해 대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 의무 가입 |
| '환불 불가' 문구 금지 | "이벤트 상품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은 계약서에 있어도 무효 |
| 환불 기준 표준화 | 잔여 횟수나 남은 기간 기준으로 정당한 환불 가능 |
🏋️♀️ 대상 업종은?
선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든 운동·신체관리 업종이 대상입니다.
| 포함 업종 | 예시 |
|---|---|
| 체력단련장업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PT센터 등 |
| 체형관리업 | 요가원, 필라테스, EMS, 마사지숍 등 |
| 기타 신체관리 | 다이어트클럽, 수기요법, 바디케어 등 |
🧾 환불 기준 예시
- ✔️ 6개월 등록 후 1개월 이용: 남은 5개월치 비율 환불 가능
- ✔️ 10회권 중 3회 이용: 7회분 환불 가능
- ✔️ 폐업 등으로 이용 불가: 전액 환불 + 보증보험으로 보상 가능
※ 이용 전에는 단순 변심도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1.계약 전 환불 규정 확인
→ 구두 설명이 아닌 서면 안내 또는 웹페이지 고지로 확인 필수 - 2.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소비자24 또는 업체 고지문으로 확인 가능
- 3.‘환불 불가’ 문구 거부
→ 이벤트, 1+1, 할인 상품도 법적 환불 대상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로모션이라 환불 안 됩니다”라는 말, 진짜 불가인가요?
A. 아니요. 할인·이벤트 상품도 동일하게 환불 의무가 적용됩니다.
Q2. 등록만 해놓고 한 번도 이용 안 했어요. 환불되나요?
A. 네. 이용 전에는 단순 변심도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Q3. 업체가 폐업했는데, 돈 못 받으면 어떡하죠?
A. 보증보험 가입 업체라면 전액 보상 가능하며, 소비자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에 환불 내용이 없고 설명만 들었어요.
A. 서면 고지 없으면 불공정 약관이며, 분쟁 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운동 등록도 이제 소비자 권리 지키세요
헬스장이나 요가원 등록 시 “이건 할인이라 환불 안 돼요”라는 말은 이제 불법입니다.
▶️ 등록 전 반드시 환불 규정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문제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 1372로 신고 가능
운동도 소비자 권리 시대!
내 몸도 지키고, 내 돈도 지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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