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낯선 우편물 하나.
“분명히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내라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번에 받은 고지서는 단순 반복이 아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제도에 따른 11월 한정 세금 납부 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예납의 의미부터 대상, 납부 금액 계산법, 신고 팁,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쉽게 말해,
👉 올해 1월~6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리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전에,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동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 ✅ 국세청 자동 계산 →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
- ✅ 납부한 금액은 내년 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 이중납부 아님! → 미리 낸 세금으로 정산
📌 핵심 요약:
내년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 중간예납 대상자는 누구일까?
중간예납 고지서는 특정 조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자동 발송됩니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50만 원 미만
-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등
→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자
📌 그 외의 사업자라면 대부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납부가 의무입니다.
💸 납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예납은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50% 수준으로 국세청이 자동 산출합니다.
📍 예시:
2024년에 종합소득세로 800만 원을 납부했다면,
→ 2025년 11월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약 400만 원
이는 사업자의 올해 수익이 늘었든 줄었든 상관없이,
작년 확정 신고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조정 가능!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는데,
고지된 중간예납 세금이 너무 많다?”
👉 이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올해 예상 소득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계액 신고 조건:
-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 미만
- 📌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가능
📌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과도한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납부 마감일과 분할 납부 조건은?
📍 납부 기한:
2025년 12월 2일 (월요일)
* 12월 1일이 일요일이므로 자동 이월
📍 분할 납부 조건:
고지된 중간예납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분납 가능
✏️ 예시:
- 고지 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 1차 납부: 12월 2일까지 1,000만 원 선납
- → 2차 납부: 2026년 2월 3일까지 500만 원 추가 납부
※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분납 고지서 발송
⚠️ 미납 시 불이익은?
중간예납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 📌 상황 | 💸 가산세 내용 |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원래 납부세액의 20% 추가 부과 |
| 납부 기한 초과 | 하루당 0.022% 이자 발생 |
💥 예시:
중간예납 1,000만 원을 미납할 경우,
→ 가산세만 수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중간예납은 내년 종합소득세의 선납 개념
- 작년 세금의 50%를 기준으로 자동 고지
- 대부분 개인사업자 의무 납부 대상
-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 줄이기 가능
- 미납 시 가산세 및 이자 발생
📌 11월에 받은 고지서를 무시하면,
내년 가산세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추계 신고나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예납은 꼭 내야 하나요?
A. 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납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2. 올해 매출이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추계액 신고를 통해 예상 소득 기준으로 조정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홈택스에서 추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중간예납 신고]
→ 소득 추정치 입력 후 전자신고 완료하면 됩니다.
Q4. 중간예납 납부는 몇 번 나누어 낼 수 있나요?
A. 고지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 1차: 12월 2일까지 1,000만 원
→ 2차: 2026년 2월 3일까지 잔액 납부
Q5. 고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저도 대상인가요?
A. 앞서 소개한 대상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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